이강남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시선]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새해인사를 나눈 것이 마치 어제와 같은데 벌써 송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이다.

연말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1조283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2월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정 시간대 구분 없는 상시음주단속 실시로 ‘언제 단속 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만약 음주에 단속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은 면허100일 정지, 0.1%이상(측정불능포함)과 음주인명사고 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자 본인은 물론 함께 술자리를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방치한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방조행위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해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하며 동승,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학교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해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본인이 주차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자고 나면 술이 거의 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넘어 단속 대상이 되는 숙취운전도 주의해야 한다. 단속 수치에 미달이 된다고 해도 남아있는 숙취로 인해 판단력 장애, 반응시간 지연, 조작 실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날 음주를 하였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음주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나 이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을 겪게 되는 일부 시민들은 무차별적 함정단속을 주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민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단속 활동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다. 남은 한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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