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투데이춘추]

새벽시간에 순찰을 하다보면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갓길이 넓은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공사현장 주변에는 대형버스와 영업용 화물차, 건설기계등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버젓이 불법주차를 한 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 순찰차에서 내려 영업용 화물차에 올라가 핸드폰 번호라도 기재해 놓았나 후레쉬를 비추고 확인해 봐도 핸드폰번호는 없고 화물차 공제조합 전화번호만 있어 운전자에게 연락할수도 없다. 관광버스나 건설기계도 전화번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간혹 관광버스나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와 연락이 되어 불법주차로 단속된다는 것을 고지해도 지금 멀리 있어 차량을 이동할수 없거나, 아침 일찍 이동한다는 말만 돌아올뿐 차고지외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 받는지 자세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등이 자동차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된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로변, 주거인접지역,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할경우, 1.5t 초과 화물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 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전세버스 등 여객의 경우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되며, 건설기계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8월에는 밤샘주차 화물차량과 추돌하여 일가족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얼마전에는 대전에서 승용차가 불법주차 화물차량을 들이 받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만 8000여건의 추돌사고로 19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민사상 과실책임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차고지가 멀리 있거나 주거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차고지 입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새벽시간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몸이 피곤하고 시야가 어두운 상태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그 심각성을 생각해서라도 꼭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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