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유지 보상’ 관련 반발에 강제 토지수용키로
“4월에는 착공” 호언… 강제 보상안에 대립 확대 우려도

▲ 강제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대덕구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유지 보상과 관련, 시행사 D건설사가 ‘강공모드’로 돌아섰다.

부산에 적을 둔 D사는 주민대책위원회의 합당한 토지보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급기야 ‘강제 토지수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덕구·D건설사·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D사는 9일, 사업지에 편입돼 있으면서 보상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사유지(20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감정평가액 기준-사유지 보상카드’를 꺼내든 D사는 이날 감정평가사 3명을 대동해 긴급 감정을 시작으로, 사실상 강제 토지수용 절차에 돌입했다. 토지 보상금은 이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확정된다. 감정평가 기관은 시행사, 대덕구, 주민 대책위의 추천에 의해 선정됐다.

주민대책위는 그간 D사를 상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500% 보상, 토지소유주 분양권 제공, 20평 이상의 생활대책용지 등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상태다. 양 측은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1년여 간 담판짓기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찾지 못했다.

D사는 도시개발법 22조에 근거해 강제수용 요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년 4월 첫 삽을 뜨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D사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제수용 밖에 길이 없다. 보상협의를 마무리 못한 20집 중 18집 감정평가를 마무리했다. 내년 1월쯤 감정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나머지 2가구가 감정평가를 거부하더라도 토지수용 요건이 갖춰져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내년 1월 쯤 건축심의, 이후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4월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비대위가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주민 비대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 채널 등을 통해 감정평가 거부의사를 드러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2년전 사업고시 때 공시지가 수준에서 땅 값이 책정될 수 있다. 인근 사유지 보상규모를 감안한 보상 등 주민 이주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강제수용이 가능한 공공사업에서 원칙도 없이 시행사 마음대로 보상해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개발을 추진중인 외지업체 D사가 강제 토지수용 절차에 나서면서, 극한 대립상황이 우려된다.

관할 대덕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이상의 마찰은 없어야 한다. 이번주 시행사와 주민 간 간담회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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