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홍문표 의원 “탄핵 찬성”… 정용기·이명수 의원 등 유보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탄핵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보가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전화인터뷰, 서울대 교수·재학생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입장에 대한 조사를 종합한 결과 탄핵 찬성이 더 많았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먼저 탄핵 찬성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입니다”라고 탄핵을 찬성했다.

대표적 비박계인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탄핵이라는 큰 그림에서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나를 고민해야 한다"며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도 찬성 의사를 밝혔고,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소속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소신껏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을 보였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을 비롯해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김태흠 의원 (충남 보령서천),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 박찬우 의원(천안갑) 등도 유보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유보 의견을 밝힌 의원 가운데는 직·간접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도 있어 비박계 의원들은 찬성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정치적 해법이 있는데 사법적 해법인 탄핵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해법으로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의 2선 후퇴, 거국내각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탄핵을 받아야 되는데 박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강요죄 3가지다"라며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탄핵이 마땅하지만 현재까지는 명백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대표적 친박인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박덕흠 의원(충북 괴산·보은·옥천·영동)은 응답하지 않았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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