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입증 어려워 근절 한계

미끼상품으로 노인·주부 등을 유인해 고가의 물건을 파는 일명 '떴다방 홍보관'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의한 피해는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은 처벌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떴다방 홍보관'은 단기간 동안 사무실 등을 임대한 뒤, 미끼상품과 피라미드 판매방식을 이용해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상대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 뒤 철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떴다방 판매는 사회적 경각심이 부족한 노인·중년주부를 상대로 과소비를 부추겨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노인을 상대로 과대광고를 하거나, 상품의 원가를 부풀려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오모(53) 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육거리 시장 인근에 떴다방 홍보관을 차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노인 360여명을 상대로 2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밝혀낸 이들의 범죄규모는 전체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3000만원이며, 밝혀진 피해자도 150여명에 불과하다. 이 중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3600만원 정도다. 즉, 범죄피해액 중 부당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9400만원에 대해선 건물 임대료나 인건비 등으로 ‘정상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상적 판매로 인한 피해가 수억원대에 이르는 데도 범죄로 인정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해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런 떴다방 판매에서 타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대부분 방문판매법상 허위광고 등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기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 한 떴다방 홍보업계 제보자에 따르면 청주시내 떴다방 판매는 7곳에 이를 정도로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의 처벌과 근절대책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보자는 "떴다방 판매업자들은 굳이 과장광고나 사기 등 불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남들도 사니 나도 산다'는 분위기를 조성,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해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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