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아내 살해한 70대 노인 항소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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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 태안에 사는 김모(77) 씨는 아내(73·여)와 1966년 부부의 연을 맺고 50년 세월을 평범하게 살아왔다.

김 씨 부부는 4남 1녀를 낳고 키워 모두 출가시키고 남은 여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일만 남았으나,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김 씨 아내는 8년 전 척추 수술과 3년 전 담관결석 수술로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김 씨는 이런 아내를 데리고 매주 병원을 다니며 정성으로 간병했다.

그러던 지난 5월 밭에서 일을 하던 김 씨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죽으려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아내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결국 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폭행했다. 다음날 김 씨는 미안한 마음에 다친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화를 내며 이를 거절하자 또다시 폭행을 시작했고 결국 다음날 아내는 출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의 삶을 반려자로 살아 온 피해자를 홀로 간병하다 사소한 일로 폭행하고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오랜 투병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넘어져 자연사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한 점,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빼앗은 중대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박모(71)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6월 20년간 부부로 지낸 민모(65) 씨를 자신의 집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가 자신을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호 품고 있던 박 씨는 범행 당일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를 아내가 몰래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빚을 갚았던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결국 사소한 다툼은 아내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평생을 해로하자는 굳은 약속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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