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효력중지 첫 심리 열려
또 다른 쟁의 분수령 될수도

슬라이드뉴스3.jpg
▲ ⓒ연합뉴스
72일간의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이 9일 막을 내릴 전망이지만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철도노사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을 태세다.

전국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주안점으로 제기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말 결론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열린다. 이번 심리는 철도노조가 당초 파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에 심리 결론이 철도노사의 갈등 봉합의 마중물 또는 또 다른 쟁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공공기관들에게도 이번 심리의 결론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철도노사는 2016년 임금협약과 노사합의를 도출했을 뿐이다”라며 “하지만 가처분신청 결과나 노사합의 준수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 여파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174만원 임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이 넘도록 파업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철도파업에선 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이번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밀려 최장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상처만 남은 파업에 코레일도 직위해제와 간부급 노조원 고소 등으로 맞섰지만 8일 현재 복귀나 고소 취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업이 철회되지 않았고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효하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한 노조 집행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251명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사 상생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측과 협의를 한 것일 뿐 성과연봉제를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9일 오전 10시30분 차경수 대변인이 철도노조 파업종료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