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천안성정지구대
[투데이춘추]

도로의 역사는 자동차의 역사와 같다고 할수 있다. 지금의 무수한 교통표지판, 신호등, 각종 교통 규제 등 대부분의 교통에 관련된 것들은 자동차의 원할한 소통를 위주로 발전됐다. 이 가운데 보행자의 보호장치로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횡단보도안에서 보행자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대하여 쉽게 간과하는 진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명심해야겠다.

첫째, 횡단보도에서 조금 살짝 벗어난 것은 횡단보도로 보호된다.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안전표지로 표시한 부분만 정확히 횡단보도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흔히들 횡단보도를 눈 앞에 두고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보도로 진입하거나 횡단보도를 완료하기 전에 오른쪽이나 왼쪽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나 도로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때 만일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로서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횡단보도는 정지선까지 이다. 아니다! 정지선이란 정지신호에서 차량이 정지해 있어야 하는 도로 표시일뿐 횡단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대부분 정지선이 횡단보호 1~3m 앞에 설치되어 흔히 정지선까지 횡단보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는 정지선 위반으로 별도 범칙금 처벌을 받겠지만 보행자는 횡단보호 사고로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녹색점멸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 아니다! 녹색점멸신호는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는 보행자는 그대로 멈춰 다음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이미 횡단보호에 진입하여 건너던 보행자는 조금 서둘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라는 의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한해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9057명중 2.7%에 해당하는 247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는 등 횡단보도 사고의 위험성은 날로 높아 지고 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 세가지 횡단보도 주위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 및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횡단보호 사고시 보행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토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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