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 오후 이뤄진다. 역사적인 날이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체로 220석~230석 내외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195석으로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변이 없는 한 탄핵안 가결 쪽에 힘이 실린다.

탄핵 사유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전달토록 하고, 국가 정책 및 고위 인사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헌법 위배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이 적시됐다. 국정을 법치주의가 아니라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함으로써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심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또는 탄핵을 고수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78.2%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주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불사 의지를 밝힌 데 대한 역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촛불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으로선 그만큼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여당이야말로 '최순실 게이트'를 방관해온 책임이 작지 않다.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정범으로 지목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동정권'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도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잘못'만 인정했을 뿐 자신의 본질적인 책임은 부인하고 있다.

오늘 탄핵 표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 정치구도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 부결됐을 경우 민심의 후폭풍이 국회로 향할 게 뻔하다. 야당은 탄핵안 부결시 전원 총사퇴키로 결의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박 대통령 권한 정지와 더불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를 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결과가 헌정질서 안에서 극심한 정국 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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