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연중 기획] 사람 속으로
최순실 게이트 민주헌정 유린
헌재판결 타당한 정상적 절차
탄핵 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헌법이행이 헌정중단 막는 길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탄핵을 받은 대통령은 그 권한이 정지되고 법에 따라 임명되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아 국정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가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같은 소용돌이의 헌정 역사 한가운데서 이를 지켜보는 이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정회(憲政會)' 신경식 회장이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초대 제헌 국회부터 현재의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헌정사 60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 모인 원로 정치단체로, 1200여 명의 회원들은 오랜 의정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요 현안이나 헌정발전에 필요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정파를 초월해 합리적인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헌정사에 유례없는, 헌법을 유린한 희대의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를 보는 헌정회원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겁다. 결국 여야 중진원로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제의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하야냐, 탄핵이냐’의 국민적인 선택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은 9일 진행된다.

신 회장은 "최순실게이트 사태는 이 나라 민주헌정을 위태롭게 한 심각한 문제”라며 “4·19, 5·16 때 민주헌정이 중단됐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사태 만큼은 없어야 한다. 헌법 규정대로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재에서 판결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정상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탄핵 후 법에 따라 임명되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아 국정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야말로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시국 타개를 위한 어떤 방법과 형식, 그리고 타이밍을 결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일은 헌법이 정한 내용과 방법”이라며 "우리가 헌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다른 헌정 중단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청주 출신 원로정치인이다. 지금은 청주시와 통합한 청원군에서 4선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한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13대(1988년)에 정계에 입문, 16대까지 내리 4선을 기록했다.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총재 비서실장, 한나라당 사무총장·대선 기획단장, 정무제1장관 등 요직을 모두 거쳤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원로다.

신 회장은 "과거 조치원역에 가서 경부선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오르내리던 시절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세월은 흐르지만 고향에 대한 정은 더 깊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키우고, 세우고, 오늘을 있게 해주신 청주시민들에게 저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며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동안 청주에 도움이 되고 청주 발전에 힘이 되는 일이라면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밝힌 성난 민심의 '촛불'은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의 밝은 장래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 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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