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의사표현 보장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를 국민에 개방하는 것과 관련, 일반인들의 경내 출입을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키로 했다.

정 의장은 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데 이어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입장문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는 경찰차벽에 대해서는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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