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노조 72일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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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사상 최장기 기록을 이어온 철도파업이 72일째에 사실상 멈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7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열차운행 정상화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와 임금협약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사가 합의에 다다르면서 금명 간 파업 철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임금협약과 노사합의만 결과를 도출했고 보충교섭이 남아 있어 성과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온 뒤 쟁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불씨를 남겼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 성과연봉제 도입 반발 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KTX를 제외한 새마을·무궁화·화물 열차는 평시 대비 운행률이 30~40%가량 하락해 화물운송·여객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의 노사 대화를 갖고 입장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다. 집중교섭 후 예정됐던 철도노조 수뇌부의 징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2차례나 연기되며 파업 철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들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시위로 철도파업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노조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노사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8일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종료와 업무 복귀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사합의에 이른 만큼 사실상 파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사가 파업 철회 이후에도 넘을 산은 많아 보인다.

우선 코레일이 파업기간 중 화물·여객운송 등으로 입은 피해액 배상 등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22일 기준 피해액이 약 799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직위해제한 노조 수뇌부의 징계절차도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파업 2일째 노조 간부 23명을 시작으로 총 251명의 간부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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