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만여점 대기업 정품 속여
제조·유통업자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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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자신들이 만든 ‘짝퉁 세제’를 대기업 정품으로 속여 유통시킨 A(43)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압수된 '짝퉁 세제'.특허청 제공
대기업 상표를 도용해 ‘짝퉁 세제’ 172만여점을 만든 뒤 이를 전국 고아원·양로원 등에 팔아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제조공장과 유통창고까지 세워 수도권과 전북지역에 집중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자신들이 만든 ‘짝퉁 세제’를 대기업 정품으로 속여 유통시킨 A(43)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제조업자인 A 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 간 충북 옥천에 제조공장을 세워 짝퉁 세제 172만여점(정품 시가 201억원)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CJ·LG·애경 등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가루·액체 세제·섬유유연제 등을 유통업자에게 공급했다.

이들이 만든 세제는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가 정품보다 10% 낮게 함유돼 있고 표백성분인 과탄산염이 22% 이하 함량돼 거품이 일어나지 않고 세척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자인 B(34) 씨와 C(43) 씨는 각각 전북 부안과 경기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리고 일대의 고아원·양로원·어린이집·목욕탕 등에 공급해 왔다.

유통업자들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해 대기업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했다. 판매원들은 정품 세제와 유사한 용기에 담긴 ‘짝퉁 세제’를 시가보다 50~8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일부 판매원은 CJ 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어 소비자들이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특허청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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