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세종시를 선거구로 하는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KTX 세종역 건설 관련 개정안에 대해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KTX 세종역 설치를 국비로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주시의회는 총력을 다해 이 같은 뜻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전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으로 제한했던 국가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교통수단 등도 추가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시켰다는 것.

이는 철도건설법에 의거, 역 신설은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신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돼 있는 해당 법률을 피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이 KTX 세종역 신설 검토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주시 등에서는 이를 백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저속철도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 중단을 위해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해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홍지 기자 ohhj23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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