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기사수정·삭제 반대, 언론의 자유·국민 알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이하 언론3단체)는 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3단체는 언론사의 기사는 사실과 일치한 보도를 비롯해 오보, 정정, 반론 기사 모두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하며 언론중재위 판단으로 보관한 원본 기사를 삭제, 수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언론3단체의 성명은 곽 의원과 언론중재위가 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청회를 염두에 두고 발표가 이뤄졌다.

언론3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오보가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위가 인격권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에 대해 개정법률안 법문을 문제 삼으며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의 원본까지 손대고 삭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언론3단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적 가치다”며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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