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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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에 사제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교황청은 21일 바티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서한 '자비와 불쌍함'(Misericordia et Misera)을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이 마무리된 다음 날 공개된 이 서한에서 "모든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황이 당초 작년 12월8일 시작돼 전날 막을 내린 '자비의 희년'에 한해 일반 사제들에게도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교황청 측은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는 본래 낙태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교들이나 소수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한정하고 있다.

교황은 서한에서 "죄없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크나큰 죄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신의 자비가 도달해 씻을 수 없는 죄악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 교회는 1세기부터 낙태를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낙태를 한 여성뿐 아니라 낙태 결정을 도운 배우자, 낙 태 시술에 관여한 의료진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황의 이날 결정은 교회 규칙의 교조적 준수보다는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교황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교조적 엄격함보다는 자비가 더 바람직하다"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철학은 가톨릭 교단 내 보수주의자들과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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