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연단속반과 함께하다
서원보건소 지도원 8명 2개조
총 24곳 점검서 13명에 과태료
단속과정서 인신공격·위협도
인력 부족 … 사명감에 하는 일

▲ 15일 청주시 서원보건소 금연단속반이 모충동 인근 한 PC방 단속에 앞서 업소 간판을 사진촬영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초겨울 바람이 제법 쌀쌀한 15일 오후 7시. 청주시 서원구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서원보건소 금연단속지도원들은 옷깃을 여미고 주요 단속 대상지 점검을 마쳤다. 이날 단속에 나선 인원은 총 8명. 단속반은 4명씩 2개조로 나눠 분평·모충·수곡·산남·성화·개신동 지역의 금연단속 차량에 몸을 실었다.

첫 단속지는 모충동에 위치한 PC방 3곳. 단속반은 대상업소를 출입하기 전 입간판을 사진촬영했다. “안녕하세요 금연단속 나왔습니다.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단속반은 이내 PC방 곳곳을 둘러봤고, 카운터를 지키던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은 순간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단속원들은 PC방 곳곳을 돌며 모니터화면에 집중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했다. 잠시 후 PC방 구석자리에서 자욱한 연기가 뭉개뭉개 피어올랐다. 단속반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흡연자는 모니터화면에 집중한 듯 했다. 단속원이 흡연자를 향해 사진을 촬영하자 주변이 술렁인다. 주변 손님들도 제각각 눈치를 살핀다.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의견제출기간인 15일 안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20%감면입니다.”

박소연 청주시 서원보건소 주무관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 대상은 현장에서 흡연 장면을 적발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며 “주변에서 피어나는 담배연기나 담배를 피운 흔적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곧 이어 다른 PC방에 대한 지도에 나선 단속반들은 PC방 한켠에 있는 공간을 주목했다. 그곳은 흡연실도 아닌, 문도 없는 공간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핀 흔적이 사방에 널려 있다. 오히려 흡연실은 깨끗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PC방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단속원의 설명이다. 이날 단속반은 총 24곳의 PC방을 점검해 13명의 적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재우 주무관은 “단속을 하다보면 인신공격에 칼을 든 업주가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들이 많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개선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많다”고 금연단속의 고충을 토로했다.

홍순후 서원보건소장은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고 마찰도 상당히 많다. 징수도 잘 안 돼 이에 따른 업무도 과다한 상황”이라며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오홍지 기자 ohhj23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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