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은 내달 3일까지 과자류와 식용유, 추출가공식품 등 제조업소와 재래시장, 터미널, 국도변 휴게소 등 식품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에 따라 자체점검 2개반과 공무원 5명 및 명예 식품감시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4개반을 편성, 주1회 이상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무허갇무신고 제품 제조행위, 허위 과대표시 광고 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식품유통·판매업소의 유통행위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또 도라지, 고사리, 사과, 배, 곶감, 한과류 등 20여 품목을 유상수거, 각 규격 기준별 잔류농약 비율과 표백제 사용 여부 등을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검사 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부적합 제품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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