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설립운영안 개정, 기존 3.5%서 1.3%까지 조정, 법정부담금 미충족 확률 여전
학생등록금 의존 높아질 우려, 사립대 면죄부 준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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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하향조정해 사립대학 법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연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현행 3.5% 이상에서 1.32%로 낮춰진다. 교육부는 경기 저성장 지속과 금리하락 등 경제상황을 반영한 연간 수익기준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정기준인 수익률 3.5%를 적용해도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년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액은 법정기준액의 57.1%에 그쳤으며, 수입액은 2670억원으로 수익률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확보율과 수익률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6개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익률이 하향조정되면 법인이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 의무를 더욱 회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입법예고에 따라 1.32% 수익률을 적용하면 96.6%(143개) 사립대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대학의 경우도 11곳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양대(62%), 배재대(59.0%), 영동대(45.1%), 우송대(41.3%), 나사렛대(18.1%), 순천향대(17.7%), 중부대(17.1%), 대전대(16.8%), 백석대(13.9%), 한남대(12.1%) 등이다. 배재대(3.4%), 영동대·청주대(2.9%), 금강대(2.8%), 대전대(2.1%), 을지대(1.3%), 한남대(0.6%), 중부대(0.0%) 등 9곳은 수익율 법정 기준(3.5%)도 준수하지 못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수익률이 낮으면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앞으로 사립학교법인은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법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규정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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