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강제 도입 불법행위” 반발, 협상 올해 넘기면 평가 최하위, 내년도 연봉 책정·성과급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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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도입 의지와 달리 해당 공사·공단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노사간 원만한 협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4개 공사·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방안을 모두 의결했다. 일단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는 모습이다. 다만 대전도시공사는 노조 반발로 미뤄졌으나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의결을 마쳤다.

하지만 6월 권고 도입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재정인센티브(패널티)를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절차를 마치는 권고 기한(6월)을 기준으로 직원 개인별 추가 성과급을 +50%로 정하고, 7월(+25%), 8월 이후(미지급) 등으로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단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한 3개 공사·공단은 추가 성과급을 받을 여지는 남아있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노사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추가 성과급을 비롯한 내년도 총인건비에 대한 인상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 경영평가 가점(최고 1점)도 받지 못해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될 위기도 처해있다.

특히 기관장 연봉 책정과 성과급 등 직원들의 직접적인 급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노조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이미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겠다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반대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직원들의 동의 내용이 담긴 서명도 시에 전달했다. 더욱이 대전시투자기관협의회 차원에서 4개 공사·공단이 협력해 시와 집단 교섭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뿐이라며 집단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반발 움직임이나 지역 공사·공단의 분위기로는 올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조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은 정부의 명백한 불법 행위로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도입을 막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있는 만큼 노사합의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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