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알선업자 징역 10월형, ‘떴다방’ 업자들도 잇따라 실형
“모든 국민 피해… 중대한 범죄”, 연루공무원·업자 더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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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내 아파트 불법 전매에 가담했던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최근 불법 전매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연이어 기소하면서 향후 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25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여)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씨는 2012년 올 4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전매제한 대상인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교환 등을 중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아파트 분양권 중개를 알선하고 매수자 등에게 받은 수수료는 건당 50만~100만원 수준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속칭 '떴다방' 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세종시와 동탄 등 전국을 무대로 전매 제한기간 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 알선하는 떳다방 업자 조 씨는 2013년 세종시 대평동의 한 아파트를 딸 명의로 분양받은 뒤 같은 해 8월경 홍모 씨에게 25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한 혐의다.

조 씨는 2014년 5월말 전매제한이 걸린 세종시내 다른 아파트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8회에 걸쳐 무자격으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한 건당 최대 3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해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수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등 수십여명을 불법전매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 등에 근무하며 아파트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과 일반인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명에 대해 조사를 한 상태이며, 현재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연루 공무원과 중개업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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