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궁뎅이 버섯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52·여)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저가 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 모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여행사 대표 이모(48) 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4~8월 충남 금산의 한 농장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루궁뎅이 버섯이 치매나 암,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노인들에게 5억 81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관 업주 김 씨는 노인들에게 노루궁뎅이 버섯 1㎏을 원가의 2~3배가 넘는 37만원에 판매하고 모집책인 여행사 가이드에게 1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루궁뎅이 버섯이 대형마트나 시장 등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고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을 노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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