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해외에 서버둔채
158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24명 검거… 도피자 8명 수배
충남경찰 피의자들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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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3개)를 운영해오던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6) 씨 등 24명을 검거(14명 구속)하고, 도피 중인 윤모(37) 씨 등 8명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3월경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중국·베트남·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227개를 이용해, 1341억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과 VPN(가상 사설망),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IP와 맥 주소를 수시로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존 회원을 이용한 추천제를 활용하고,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하는 수법으로 세탁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방을 5단계로 나눠 운영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고액 도박자들에게는 VIP 방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위해 TM사무실(홍보사무실)을 마련하고, 4명의 여직원을 고용해 전화나 문자로 도박자를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근실 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해외에 도피 중인 일당은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동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중에 있다”라며 “향후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도박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불법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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