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들이 학교 측이 걷어간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어제 대학생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15개 대학의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이 1만명(9782명)에 달한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왔다. 학생이 원고이고,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이 피고이다.

입학금과 관련해 지난 수년 간 논란이 이어져왔던 터다. 논란의 핵심은 대학 측이 입학금을 과잉징수 해왔느냐이다. 대학 측은 관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입학금을 걷어왔고, 대학생들은 무슨 근거로 걷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금은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건학이념,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계량화하기는 어렵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입학금이 푼돈 수준을 넘어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백만원을 넘는 대학도 있다 보니 더 이상 은근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70만원, 국립대는 17만원 안팎이다.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3배 이상 높다.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입학금을 특별히 많이 거둬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대학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대학생들은 대학 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입학금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학 측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으면 된다. 먼저 징수근거를 밝힌 뒤 사용내역 등을 산정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입학금 회계 처리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입학금을 거둬들이니 의혹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입학금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할 대학생들이 왜 소송을 걸고 나섰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국회에 입학금 폐지·개선 관련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는 걸로 안다. 국회는 지체 없이 관련 법안을 심의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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