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 등 ‘허브담배’ 유통
클럽서 흡연적발 잇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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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화면 캡처
일명 ‘허브담배’로 불리는 신종마약이 젊은층이 주를 이루는 지역 유흥가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종마약은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점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과 대전의 유명 클럽에서 허브담배를 구입해 피운 20~30대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중순경 권모(22) 씨는 천안시 두정동의 한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가 들어있는 허브담배를 박모 씨로부터 받아 피웠다. 이후 권 씨는 10월에도 박 씨로부터 허브담배 5개비를 10만원에 구입하는 등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였다.

권 씨가 산 담배는 깻잎이나 쑥 등 허브식물 잎에 에이비-크미나카 등을 섞어 건조한 신종마약인 허브담배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014년 에이비-크미나카 성분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통제한 바 있다. 대전지법 12형사부는 권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허브담배를 흡연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말 김모(31) 씨와 변모(30) 씨는 대전 둔산동 한 클럽에서 웨이터로부터 담배 2개비를 1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어 변 씨는 같은 클럽에서 10~11월 2회에 걸쳐 허브담배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처럼 허브담배는 주로 20~30대가 몰리는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유통수법이 치밀해 단속이 쉽지 않다. 주로 SNS 등 점조직 형태로 거래되고, 물품 역시 택배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허브담배 1개비당 5000원에서 1만원 내로 일반 마약 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환각효과는 1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허브담배 등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중독성이 강해 쉽게 빠져들 수 있어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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