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김갑석 부장판사)은 수천 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56·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퇴비 판매업자 B(55)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논·밭에 버리면 토양과 수질오염을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6일경 충남 아산의 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에서 배출한 폐기물 46t을 충북 보은군 장안면과 수한면 농지에 버리는 등 906여t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홍성군과 경기 이천시에 있는 농지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2335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농지에 버리고 비닐·천막 등으로 덮어놓는 방법으로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버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돼 주변 토양이나 수질오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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