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투데이춘추]

매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일반적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과거에 모든 건물은 재산세로, 모든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다가 2005년도부터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 전체 세액이 부과됐다. 세부담 경감차원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고 있다. 단, 납부할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러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똑같은 금액이 2번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납부한 세금이 또 나온 것처럼 혼선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과 대지 부분을 합산한 전체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50%씩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돼 있다.

상가 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 7월에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또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을 염두에 두고 주택이나 건물, 토지를 매매할 경우, 매매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부동산 거래 시 과세 기준일을 활용하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다.

재산세 납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여러 가지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돼 있는 자동 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smart.wetax) 또는 가까운 시·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 성숙된 시민들의 납세문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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