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도로·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잇따라 해제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상을 해 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상에만 수십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모두 359개로, 1199만 4000㎡의 면적에 보상가격만 2조 5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청주시의 경우에도 이미 장기 미집행 시설 중 4곳의 개발계획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3곳의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다.

문제는 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도시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웠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사업예정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의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 각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부지가 해제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가 도시공원을 수익성 높은 아파트 단지 건설 위주로 허가해 주면서 공원 축소 및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따라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일몰제를 핑계로 보존보다는 개발에 무게를 둔 도시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유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던 공원이 사라지면 도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당장 ‘발등의 불’로 다가선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관건은 역시 예산이다. 자치단체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보전해야 할 지역과 단계적으로 매입할 공원 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때까지 마냥 손 놓고 두고 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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