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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8일 "투견도박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의 잔인한 실상을 고발하고, 투견도박이 적발된 경우에도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뺏어올 수 없도록 돼 있는 현 제도의 부조리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발의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투견도박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금지,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견도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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