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시장 이상과열에
투기지구 지정등 규제 검토
세종 경쟁률 36대1… 전국 2위
지정땐 분양권 전매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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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도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이 나타나고 있어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진다면 단계적, 선별적으로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지역별로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는 특정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재등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시가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경쟁률(1순위 기존, 특별공급 제외)은 13.9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시는 36.34대 1을 기록해 부산(98.67대 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일부 손질해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며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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