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 사항 등이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내용은 ▲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행사(전자투표)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요청 및 안건제안(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 ▲ 회의록 및 회계감사서류의 열람·복사 요청 시 절차에 따른 공개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 시 입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이다.
관리 투명성 강화는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 2명 이상 선임 ▲ 감사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 운영(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시 예외)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정 의무화 등이다.
이 밖에 ▲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에 대한 내용 반영 ▲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리비 등 연체료 일할계산 권고사항 반영도 포함돼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번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