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 30일 고시와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 사항 등이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내용은 ▲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행사(전자투표)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요청 및 안건제안(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 ▲ 회의록 및 회계감사서류의 열람·복사 요청 시 절차에 따른 공개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 시 입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이다.

관리 투명성 강화는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 2명 이상 선임 ▲ 감사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 운영(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시 예외)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정 의무화 등이다.

이 밖에 ▲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에 대한 내용 반영 ▲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리비 등 연체료 일할계산 권고사항 반영도 포함돼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번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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