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2건·112전화 29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고서 이틀간 경찰에 신고 31건이 접수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이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112로 걸려 온 신고는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여서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했다.

부산에서는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5만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전화가 들어와 서면신고를 안내했다.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1명을 뽑아 3천∼5천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112 문의전화도 있었다.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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