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주택 3.7%만 내진설계
지진에 4400여건 피해 발생
내진설계기준 제정전 지은탓
대전시 내진설계 반영률 제고

메인4-600.jpg
규모 5.8의 강진과 400여차례가 넘는 여진으로 경주지역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역시 지진 발생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내 대다수의 건물들이 내진설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9만4875개 주택(단독 8만4125개, 공동 1만750개) 중 17.3%에 불과한 1만6366개(단독 1만1960개, 공동 4406개)의 건물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 이는 대부분의 주택들이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건축법 적용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도입 이후 세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고, 경주 지진 이후 더욱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입법예고된 상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까지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 내진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4400여건의 주택 피해가 발생한 경주지역의 경우 전체 주택 중 3.7%만 내진 설계가 돼 있었던 탓에 강진 발생 이후 여전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 내 주택들의 내진설계 실태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부 신모(32) 씨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지진 불안때문에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잘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관련단체들은 내진설계 강화와 안전 점검을 통해 지진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정될 건축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단층 주택의 내진 설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10% 감면 혜택을 적용 중”이라며 “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전지회에서도 공동주택 밀도가 높은 서구 둔산동을 포함, 지역 아파트들의 내진 설계와 관련된 안전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인철 수습기자 pf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