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법 위반여부 문의 쇄도
운동회 등 학부모 접촉 많은 시기
오해 막자… 더 조심하는 분위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교육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익명으로 첫 신고된 사례가 ‘학생으로부터 캔 커피를 받은 교수’로 밝혀지면서 교육계는 바짝 얼어붙었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역교육계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내용은 아직 없지만,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이것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보통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행위로 의심될만한 내용의 경우 지정된 청탁방지담당관을 거쳐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빵이나 음료수와 같은 간단한 선물은 받거나 혹은 줘도 되는지” 여부다.

학교들이 가을 신학기를 맞아 상담이나 체험학습, 운동회 등 학생과 학부모의 접촉이 많을 때라 더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도 법 위반 여부를 확실하게 가리지 못하는 탓에, 교육계는 오해할만한 소지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례로 지역 한 교사는 시교육청에 “학부모가 체험학습 때 아이들 용으로 보낸 도시락 중에 ‘남은 것’은 먹어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했지만, 시교육청에서는 “(남은 것이라는 걸)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적, 수행평가 등으로 상당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라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학생에게 초코파이 하나 혹은 자녀의 담임에게 음료수 한병, 도시락 한 통 챙겨주는 것은 학교현장의 보이지 않는 문화였는데, 김영란법 이후로는 이제 볼 수 없는 풍경이 됐다. 지역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사로서 청렴에 모범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간에 정이나 신뢰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