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 Q&A]
법률개정 없인 민영화 불가능,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공개못해
포항과 달리 기본계획에 부합, 市 운영때 보다 233억원 절감
요금인상 현실화 위해 불가피

▲ 대전지역에서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송촌정수장에서 대전 최초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고도정수처리한 수돗물을 시음하는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상수도 민영화’ 논란으로 뜨겁다.

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진행하려고 검토하자, ‘상수도 민영화’라며 시민단체는 물론 공무원노조와 시의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라는 말에 가장 놀란 건 시민들이다.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로 확대 해석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산이 부족한 대전시가 ‘자체 운영’과 ‘민간 위탁’을 놓고 어느 쪽이 더 효율·능률적인지를 따지려는 것을 ‘민영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기반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시의 공식 답변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들어봤다.

-수돗물은 공공재인 만큼 민영화 추진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돼 있다. 법령개정 없이는 민영화가 절대 불가능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25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는 국가의 자산을 민간기업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경영을 통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운영 관리하는 행위를 뜻 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지난 1년간 시민 동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규정에 접수일로부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이다.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은 ‘대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앞으로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한 공감대를 갖고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겠다.”

-포항시 정수장 민영화 추진도 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는데.

“포항시는 남구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돼 2014년 7월에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완료 했으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 완료시까지 일시 중지된 상태다.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PIMAC 검토결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됐다.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1990년대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부산, 대구는 과거 국비를 지원 받았지만, 서울시는 자체예산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했다. 인천, 광주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일부를 지원을 받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도 송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지원 받아 지난 8월 완료했다. 시민단체는 국비지원 및 재정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특·광역시에 국비지원은 불가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계정)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전시는 약 320억원 가량의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있지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 재정여건상 시급하게 추진 중인 노후관 개량사업, 월평정수장 개량, 제2도수관로 등 총 2390억원이 소요돼 수돗물 판매 수입만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어떤 과정으로 시작됐나.

“고도정수처리시설(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설계용역을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와 설계용역을 중지시키고 검토에 들어갔다.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없고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월평정수장 시설용량 60만t 중 민간투자사업의 40만t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급수인구 증가 상황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기업에 25년간 인건비·전력비 등으로 연간 45억원을 지급한다는데.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급액은 25년간 1633억원(연간 65억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PIMAC에서 검토됐다. 운영관리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력비 및 약품비, 제경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다. PIMAC 검토결과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비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재정사업) 보다 233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영국, 미국, 프랑스)은 민영화로 수돗물 요금 대폭 인상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가 직접 건설·운영하더라도 시설투자에 따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현재 t당 수돗물 생산 원가는 587원이지만, 판매 단가는 513.62원에 불과하다. 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더 싼 구조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약 73원의 인상 요인이 있으며, 행정자치부 공공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73원 정도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PIMAC

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요금인상은 약 69원 정도로 일반가정에서 한 달에 1100원정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요금인상은 의회보고 및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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