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전 언론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취록을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 직후 법정은 이 전 총리 지지자들이 박수와 함께 “재판부 존경합니다”,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검찰 수사 똑바로 하세요” 등의 고함을 치면서 잠시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정 앞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한 분, 한 분 가슴에 묻고 있으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가슴이 미어진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여러분의 진심이 통한 것 같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전 총리에 대한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