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례규정 학칙 반영땐
김영란법 불이익 받지 않아…”
대학들 후속대책 마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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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진 ‘취업계 인정’과 관련 지역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학칙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가 취업계 인정 부분에 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면 학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고등교육법 조항 등을 들어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자율에 따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으며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수가 취업을 이유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대학가에 혼란이 빚어졌었다. 이로 인해 26일 목원대만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을뿐 한남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이 잇따라 이주 내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조치에 따라 본격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대학들은 출석일수와 관련 수업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거나 '취업을 결석 사유로 인정한다' 등으로 학칙 개정을 고려해왔다. 실제 한남대는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면 성적 부여가 불가'하며, 배재대는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을 시 학점 부여 불가', 목원대는 '4분의 1이상 결석할 시 성적은 F처리한다', 대전대도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등의 규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각 대학들은 김영란법 관련 청탁방지담당관 임명과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해 관련 절차들을 서둘러 밟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이 임명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 관련한 상담과 신고접수, 내용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소속기관장의 위반 내용을 발견할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청렴자문위원회도 정확한 인원 비율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7~12명 가량을 구성해야 한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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