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2,478건이던 아동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달했고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사례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3.0%에 달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늘면서 최근 들어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가령, 부천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아들 학대 살해사건, 청주에서 일어난 4세 의붓딸 암매장사건,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공론화하기 보다는 선정적이고 속보위주의 보도 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어린이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상담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전달함으로써 아동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취재함으로써 2차피해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학대해 죽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모방범죄를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처불등에관한특례법'은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성폭력사건보도가이드라인'도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널리즘윤리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자교육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을 취재하거나 아동관련 문제를 보도할 때 지켜야 할 저널리즘 윤리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캐나다의 한 교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인 아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거치고 아동과의 인터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는 숙련된 저널리스트들이 아동취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기존에 제시된 아동관련 보도윤리를 충실히 따라야 하고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의 특성에 주목해 아동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자들은 보도로 인해 아동이나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생각하면서 아동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헌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동의 사생활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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