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시행 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휴일을 뜻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달력 속 ‘토요일’의 색상을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의원(국민의당·비례·미방위 소속)은 지난 23일 달력제작의 표준이 되는 ‘월력요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토요일을 관공서 휴무일인 빨간날로 표기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매년 음력양력대조표·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및 토요일·24절기 등을 요약해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인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있으며,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한다. 그러나 현재 월력요항은 법적 근거 없이 단지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성·발표되고 있다.

즉, 달력표기가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책임을 지는 정부부처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는 게 신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 신설 △월력요항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명의의 관보 고시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의 적색 표기 등이 포함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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