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살일 피하자” 초긴장, 외부 만찬·간담회 등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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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오해 살 일을 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식·비공식을 떠나 김영란법 위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외부 행사나 만남 자체를 아예 잡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기준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시범사례로 잘못 걸릴 경우 판례로 남는다는 오명을 쓸 수 있어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25일 대전시, 5개 자치구, 시 출자 공기업 등에 따르면 최근 일제히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열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주민 접촉이 많은 기관장을 비롯 국·과장급 고위직 공무원은 외부에서 열리는 저녁 술자리와 만찬 간담회 등을 자제하며 외부 일정을 취소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경우 미리 잡힌 일정 중 중요한 일정을 제외하고, 저녁에 잡힌 일정을 점심으로 바꾸거나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5개 구청장들도 일명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시청과 구청 등 관공서 인근 식당 주변에 대거 활동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예약된 각종 간담회를 취소·연기하고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선출직 기관장으로서 주민이나 관내 유관기관 인사들과 만나 문제와 고충을 듣는 것이 일이다 보니 김영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3만원 비용 안에서 식사를 해도 기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위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주변에서 감시가 일상화된다면 활동의 폭이 줄어 들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업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허 청장은 “다만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자리는 (김영란법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근종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8일 이후 일정은 가급적 점심으로 바꾸고, 부득이하게 저녁에 잡힌 약속은 양해를 구하고 갹출할 생각”이라며 “당장 이번 주에 열리는 모임도 일식집에서 두부전골식당으로 메뉴를 바꿨고, 주변에서 오해 살 식당은 부담돼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되는 28일 공무원, 기자, 교수 등 공직자는 3만원 이상 식사,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안 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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