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군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한 2000㏄급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교육세 포함)이지만 1월 중에 모두 선납하면 10%인 5만 2000원을 감면받아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그 해에 양도하더라도 이전 등록 때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선납 신청 건수는 600여건에 1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50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선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043-871-3173)나 읍·면 재무부서에 비치된 선납(연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