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설개선자금 12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총 37개 업소로 ▲식품제조·가공 업소 7개소 ▲식품접객업소 25개소 ▲화장실 개선 5개소 등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 업소나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 업소의 경우 업소당 5000만원 이내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자금(시설개선과 별도)은 2000만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기별 상환이며, 신청은 시·군에서 받는다.

도는 많은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생교육 때마다 융자금의 사용방법이나 지원대상 등을 알리고 금융기관과 협의해 융자 신청시 빠른 기간 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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