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구 솜방망이 처벌 업체 증가

최근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인오락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

12일 충주시와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충주지역에는 모두 124개소의 성인오락실이 성업 중에 있으며 해마다 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의 성인오락실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면서 카지노에 버금가는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등 각종 폐해도 잇따르고 있다.

성인오락실을 자주 간다는 정모(49·충주시 봉방동)씨는 "지난 한 해만 5000만원이 넘는 돈을 게임하는 데 쏟아 부었다"며 "돈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성인오락실의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면서 경찰의 단속활동도 대폭 강화됐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실시해 업주 4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교현동 인근에 성인오락실을 개설, 불과 40여일 만에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모(36·충주시 주덕읍)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경찰의 단속활동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다수의 업자들은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있어 단속 이후에도 사업주만을 변경,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이 고작이어서 '파리 쫓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상품권 경품지급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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