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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실버아이TV '가요 넘버원'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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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8년 구형을 받았다. '갈색추억'으로 유명한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8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 씨는 김모 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 별장을 자신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이 씨는 "사기를 당한 남양주의 별장이 버젓이 방송을 통해 등장하며 정신적 피해까지 봤다. 허 씨는 별장에 지인들까지 초청해 행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 나 같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며 "3년 동안 이 재판을 진행하며 너무 고통스러웠다. 허 씨가 이런 사기행각의 유사 전과기록까지 있는 것을 알고 허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씨는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측면도 많다. 방송을 통해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였기에 더 신뢰했다. 늘 한혜진과 허 씨가 함께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 때문에 한혜진의 경우도 이번 사기사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본도 가지고 있다. 현재도 한혜진과 허 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인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월 각종 매체를 통해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한혜진 측은 언론을 통해 "의도적 흠집내기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된 남양주의 별장을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이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은 금액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없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와 관련 형상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팀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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