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올해 초 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 체불임금 규모가 670억원대로 집계됐다. 31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관내 체불현황은 지난달 기준 675억여원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6천732개 사업장 1만7천141명에 달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악화로 체불임금 규모가 더 늘 것으로 고용 당국은 보고 있다.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대전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13일까지를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 감독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중점 감독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나서 지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상황이 발생하면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투입해 현장대응 처리하고,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 포함)를 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을 숨겨 체불청산을 일부러 지연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노동청은 강조했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이 밀렸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활용토록 돕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선 생계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박형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정당한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고용질서"라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체당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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