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설명회 개최, 강사 “해석따라 적용범위 달라”

“식사, 선물 등 한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나요. 기업인이 겸임교수땐 공직자로 보나요. 협회의 요청에 따라 제품·금품을 찬조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주상공회의소는 31일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한 김영란법에 대한 충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강사로 나선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민정 변호사는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도 판례가 없다보니 기업들이 아직까지 법의 범위와 직무관련성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부정청탁·금품수수 기준과 범위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의 범위'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일컫는다. 그러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박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금품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보니 아직 판례가 더 쌓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이면 허용되는 것처럼 돼 있으나 그 이하 금액이라 해도 명백히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갖고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권익위가 규정한 '부정청탁'은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행위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과정의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등 14가지 대상 업무에서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청원법·행정절차법 등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선 예외로 뒀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에서 '부정한'의 기준 자체가 기업들이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법에서 허용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부정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이 많고 판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해석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렵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