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달간 234억 상당

관세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51건, 234억원 상당의 위해 물품을 적발했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가철에 편승한 불량 수입 캠핑용품 등 단속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휴가철 한달간 안전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A(31) 씨 등은 이 기간동안 가짜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저하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에 따라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43명을 불구속 고발하고 26명은 통고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용품이 225억원, 자전거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이 9억원, 문신용품 5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재킷, 팬츠 등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속여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406점을 밀수입하거나 미국산 자전거용품, 일본산 수경 등 169점을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통관시키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어겼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011점을 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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