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달간 234억 상당
단속결과 A(31) 씨 등은 이 기간동안 가짜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저하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에 따라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43명을 불구속 고발하고 26명은 통고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용품이 225억원, 자전거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이 9억원, 문신용품 5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재킷, 팬츠 등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속여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406점을 밀수입하거나 미국산 자전거용품, 일본산 수경 등 169점을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통관시키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어겼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011점을 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