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잇단 벌금형 선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댓글을 남기는 등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고진흥 판사)는 31일 인터넷 기사에 유명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모욕)로 박모(34)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7시경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A 씨가 ‘새누리당 입당해 출마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똥파리들만 꼬이네”라는 댓글을 남겨 A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직원이나 조합원 이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모욕)로 박모(46) 씨와 정모(48)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이 선고됐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8시45분경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앱 네이버 밴드에 접속해 “상황실 출신들이 그런 쥐새끼들이겠죠”라는 글을 남기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들을 모욕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도 지난해 8월 18일 오후 3시경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에 택시 감차 결정 등에 찬성한 택시조합 이사들에 대해 “을사오적 이완용이 생각난다” 등 2회에 걸쳐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고 판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전파력과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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