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에 지역 기업들 몰려
법 해석·대응법 등 질문 쇄도

▲ 31일 대전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변호사가 참석자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김영란법)’이 대전·충청권 기업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대전상공회의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대전상의 회관 대회의실에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는 수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 시행과 관련된 설명을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영란 법은 형법상 뇌물죄에 비해 크게 강화된 데다 아직 구체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은 탓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법 시행과 관련, 설명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5·1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전했다. 김영란 법은 이밖에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돈을 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뇌물죄와 달리 금품 등의 대가성 유무가 중요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폭발적인 신고·고발이 예상된다”며 “기업은 내부적인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수립과 사내 교육프로그램 마련, 지출체계 등에 대한 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상당수의 기업 임직원들은 김영란법의 내용에 난색을 보였다. 대가성 여부 등에 촛점을 맞춘 기존 뇌물죄에 비해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해 오던 상당수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동안 기업에서 해오던 골프약속과 선물, 행사 찬조물품 지원 등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세세한 부분이 미지수로 남은 법 적용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전했다. ‘어디까지를 경조사로 봐야하는지’ 여부와 직무연관성 판단 기준 등 법 적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어디까지가 정당한 기업 활동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지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사회의 부패를 근절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분명 공감할만 하지만 그동안 ‘정(情)’으로 여기며 해오던 것을 못하게 돼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며 “또 아직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한동안은 일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구분 김영란법 적용 전 김영란법 적용 후
적용법규 형법(뇌물, 배임수중) /특가법 / 특경법 형법(뇌물, 배임수중) /특가법 / 특경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사립학교법인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수수의 처벌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으면 처벌불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어도 쌍방 처벌가능
부정청탁의 처벌 금품수사가 없는 한 처벌불가 금품수수가 없어도 부정청탁만으로 처벌
법인의 처벌 처벌불가 양벌규정 도입으로 법인 처벌
이익의 환수 등 몰수, 추징만 가능 몰수, 추징 외 이해관계인이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위법한 직무처리 중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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