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이틀간 교육 실시
홍보·정무라인 법 시행 대비중
정책 관련 수석실 업무변화 전망

청와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9~30일 이틀간 위민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내용을 보면 청와대 직원끼리도 인사수석실 등 특정분야 업무 담당자와 식사할 경우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법 적용 사례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고 업무 추진을 위한 식사 금액 등도 제한하고 있 등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등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무특성상 언론 또는 여의도 정치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홍보·정무라인 역시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또 정책 관련 수석실의 업무 협의 관행도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업무 진행을 위해 관련 부처 직원들과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상 제한 범위 내에서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기준 변경을 요청했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련 수석실 직원들은 관련 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그동안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수산물 산업 정책을 시행했는데 김영란법 기준에 따르면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판로를 찾기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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